저축銀 PF부실, 생각보다 더 크다

윤은식 / 기사승인 : 2013-04-08 1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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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실태조사 및 정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의 경고했다.
또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의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 금감원 부실PF규모···금융위에 축소 보고


감사원은 지난 3일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금감원이 전체 PF부실채권 규모를 금융위원회에 축소 보고하고 PF사업성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 2차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는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 저축은행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저축은행 부실PF채권 7조4000억원을 매입한 뒤 이를 정리하도록 했으나 실적이 미미했다”고 밝혔다.


2012년 9월 현재 캠코 매입 PF채권 6조8000억원 가운데 정리된 채권은 2000억원에 불과하고, 재정리 대상 채권은 3조1000억원, 보유 중인 채권은 3조2000억원이다.


감사원은 “금감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PF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부동산 PF대출 대책을 수립·시행하면서 금감원은 전체 PF채권 규모는 3조6000억원, 부실PF 채권 규모는 1조5000억원 축소해 금융위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여건 변동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 때마다 사업성 평가를 다르게 했고, 자산 건전성을 재분류해야 한다고 조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캠코가 부실 PF채권을 비싸게(3770억원) 매입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캠코가 매입지원 중인 부실 PF사업에 저축은행이 5119억원을 추가 대출해 부실이 최대 3010억원으로 확대됐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면서 부실책임 의심자 73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들의 금융재산은 11억9천500만원, 부동산은 152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 중소기업위한 무역보험? 대기업지원 편중


감사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역보험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출시한 12개 상품 가운데 중소기업 전용 상품은 1개뿐이고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


또 2011년 내놓은 금융상품 역시 대기업 지원 상품이 88조3000억원 규모인 반면 중소기업 지원 상품은 8000억원 규모, 지원실적은 대기업 90% 중소기업 10%로 대기업에 편중돼 있었다.


◇ 기재부 한투에 부당개입 드러나


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위원 선정이나 수탁은행으로 선정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민간위원 12명을 모두 기재부가 추천한 사람으로 등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당시에도 한국투자공사 수탁은행 선정과정에서 현장실사평가 점수가 낮아 탈락대상인 모 은행을 선호한다고 밝혀 공사가 기준을 변경해 모 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 2010 위탁운용사선정 당시에도 1차 심사에서 기준 미달로 탈락한 B·C자산운용사를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투자공사는 보완계획을 받는 조건으로 2개업체를 추가 심사대상으로 추가한 뒤 위탁운용사로 뽑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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