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vs ‘GS홈쇼핑’ 끝나지 않는 싸움

강수지 / 기사승인 : 2013-04-10 17:51:56
  • -
  • +
  • 인쇄
“양사 자존심 경쟁 점입가경으로 치달아”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특허심판원이 CJ오쇼핑과 GS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침구류의 디자인권 다툼에서 GS홈쇼핑의 디자이너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11일 침구업체 라이브론이 직물 디자이너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등록 권리범위 확인’에서 라이브론이 A씨의 등록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고 심결했다.

라이브론은 GS홈쇼핑에 입점해 있으며 한복 디자이너 B씨의 디자인에 맞춰 침구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이번 다툼은 CJ오쇼핑의 침구류 PB브랜드를 디자인하는 A씨가 지난해 10월 GS홈쇼핑에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직사각형 배열의 조각보를 이용한 직물디자인 침구였다.

GS홈쇼핑과 B씨는 그 다음 달 특허심판원에 문제의 침구가 A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공식 확인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4개월여의 심의 끝에 “쓰다 남은 조각 천을 이어 촘촘히 바느질해 만든 조각보 디자인은 의류와 책상보, 침구류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흔한 창작수법으로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지 않다”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등록디자인 출원전인 2011년 8월 B씨의 한복 쇼에서 걸그룹 카라의 구하라가 입은 한복에 문제의 디자인과 유사한 조각보가 사용됐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업계 관계자는 “GS홈쇼핑과 CJ오쇼핑 간의 자존심 경쟁 양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대법원 전자소송 공시에 따르면 CJ오쇼핑은 지난 2월 25일 GS홈쇼핑의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쇼킹10’이 CJ홈쇼핑 ‘오클락’의 고유 소셜 커머스 영업 방식을 모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일에 이를 취하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경쟁사가 평소 상품 디자인이나 프로그램 형식 등을 따라하는 것에 대한 강경 방침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방안이었지 애초에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홈쇼핑 관계자는 “CJ오쇼핑이 소를 취하한 것은 자신들의 주장이 무리했음을 증명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한 바 있다.

또 CJ오쇼핑은 지난달 2월 22일 실적을 공시하며 “GS홈쇼핑을 넘어서 1위를 탈환했으며 CJ는 회계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1조 773억 원으로 1조 196억 원인 GS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에 GS홈쇼핑은 “업계 1위라는 CJ오쇼핑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GS홈쇼핑의 지난해 취급액은 3조 210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3조원을 돌파했고 CJ오쇼핑의 취급액은 2조 8539억 원으로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고 반박했다.

서로 업계의 1위를 다투는 두 기업의 쟁탈전을 두고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두 기업이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며 “제조업과 달리 유통업 특성상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매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벌어진 불필요한 신경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