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상석 기자]4ㆍ1부동산 대책의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주택 대상 기준이 완화됐다.
지난 16일 정부와 새누리당ㆍ민주통합당은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당초 ‘9억원 이하ㆍ전용면적 85㎡ 이하’에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완화키로 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올해 안에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면적 기준을 없애고, 부부합산 소득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4ㆍ1대책으로 서울 강남권 중소형뿐만 아니라 강북권과 지방 등에도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면세 혜택 대폭 완화… 전국 가구 92.1%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는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안을 수용해 집값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춘 반면 면적기준은 정부와 새누리당 안대로 유지한 셈이다.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기존 양도세 감면 혜택 기준으로는 전국 557만6864가구가 혜택을 받았지만, 여야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기준을 완화하면서 총 666만6714가구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108만9850가구인 20.4%가 증가하는 셈이다.
즉, 전국 666만6714가구 중 92.1%가 이번 4ㆍ1대책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총 126만2415가구 중 105만8104가구인 83.8%, 강남3구는 27만4857가구 중 17만6145가구인 64%가 수혜 대상이다.
◇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풀릴까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주택 대상 기준이 완화된 이번 정책과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혜 대상이 늘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기준 여야 합의로 인해 4ㆍ1대책 수혜 대상이 크게 늘었다”며 “특히 서울 강남권의 경우 면적제한 등으로 묶였던 부분이 풀리면서 추가적으로 수혜 대상이 돼 재건축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이번 여야의 합의로 전체 수혜 대상이 늘어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서울 강남권 중소형 아파트가 수혜를 받게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면적기준 제외 등으로 서울 강남권의 중대형 물량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됐다”며 “주택시장 침체의 진앙지인 중대형 물량 해소로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얼어붙은 투자 심리와 구매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여전히 단기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야 합의로 양도세 감면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이 확대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악화돼 있기 때문에 가격을 확 끌어 올린다던가 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양도세 감면 기준 완화 등은 시장의 투자 심리를 높여줄 만한 호재”라며 “6억원 미만 주택시장에 군불이 떼지면 궁극적으로 9억 이상 고가주택시장에도 온기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충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장 침체와 투자 심리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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