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 일대, 40년만에 개발 빗장 풀린다

유상석 / 기사승인 : 2013-04-26 14: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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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유상석 기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 북한산국립공원 연접지역을 제외한 아랫부분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단,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고 과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는 지침이 마련돼 이를 전제로 개발이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7차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72만3062㎡로 경사도와 임목본수도(나무들이 밀집해있는 정도)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에 따라 40년 이상 지역민들의 개발 민원이 지속됐던 곳이다.


정부가 1971년 북한산비봉공원을 해제해 주택단지 조성사업지로 결정한 후 일부 택지는 개발행위허가를 조건으로 민간에 분양됐다.


그러나 환경훼손 등으로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개발이 제한됐다. 이후 2006년 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가 개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내용의 핵심은 북한산국립공원과 연접한 구역(15만3655㎡)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해 개발을 제한하고, 그 아래 구역(72만3062㎡)에 한해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발만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최소한의 개발을 위해 세부지침도 함께 제시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개발시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은 불허하고, 건축물 높이도 2층(높이 8m)이하로 제한했다. 개발가능범위도 주도로측에서 2m 후퇴해 집을 짓도록 하고 후면부는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했다.


또 재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암반 굴착을 금지하고 절·성토, 옹벽 높이를 3m이하로 하도록 했으며, 대지분할도 제한했다.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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