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여명 여성 성폭행 한 40대 남성’ 사형구형

윤은식 / 기사승인 : 2013-05-02 16: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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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용경제=윤은식 기자]검찰이 10여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장인에게 법정 최고형이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2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행 피해자 대부분이 10~20대로 범행 이후큰 상처를 입었다”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데다 계획적이고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일부 법조계선 의견이 분분하다. 그동안 성폭행범에 대해 사형이 구형된 것은 이례적이고 울산지검 내부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성폭행 범죄를 반인륜적 범죄로 보는 국민 법감정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라며 “성폭행이 강력범죄인 만큼 강력범죄 척결 분위기를 감안해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형선고는 받은 40대 남성은 지난해 11월 울산 동구 한 주택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뒤 성폭행하는 등 2008년 8월부터 13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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