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협력사 도급비 '카드결제' 부당이득 논란

유지만 / 기사승인 : 2013-05-06 1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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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측, "부당이득 취하려한거 아니다" 적극해명


[토요경제=유지만 기자] BC카드가 협력사의 도급비 정산을 현금이 아닌 카드 결제로 지급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한국경제TV'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BC카드는 지난 2월까지 비정규직 파견 콜센터 직원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가맹점 형태로 계약해 수수료를 통해 카드사의 또 다른 매출로 잡고, 수수료가 발생된 부분은 직원들의 인건비가 90% 이상인 아웃소싱 도급비에서 차감시키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력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BC카드가 '갑'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협력업체 직원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반발이 심하자 지난 2월부터 결제 방식을 바꿨지만 여전히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카드사 측이 수수료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과, 협력업체도 '가맹점'으로 계약해 사실상의 가맹점 확대라는 효과를 누리는 점이다.


또한 가맹점 계약 형태를 통해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파견 인력 전체 급여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점 수수료로 받아 이익도 챙길 수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는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C카드 측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BC카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카드결제를 했던 것은 현금 지급시의 여러가지 복잡한 처리과정을 간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체 측의 수수료도 거의 없는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업체는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았고, 심지어 지난해 카드 수수료를 개편하면서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 현금결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현재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중"이라고 밝힌 관계자는 "카드결제 문제는 전혀 수수료 목적이 아니었다"며 "회사 측에서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없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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