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윤은식 기자] 제약업계 단골악재인 리베이트 후폭풍이 거세다.
동아제약이 역대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돼 전무 등 임직원과 관련업체 대표가 무더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어 리베이트 정국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 대화제약 의사 및 약사 1000명 상대 9억원 리베이트 제공해
대화제약이 의사와 약사 1000여명에게 9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에 따르면 지난 9일 병원과 약국에 현금·상품권 등 9억원여의 금품을 제공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화제약 대표이사 N모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화제약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이유에서 “공정경쟁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 “N모씨가 성실히 경영에 임해왔고 이러한 범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영업사원들을 철저히 교육 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화제약은 병원과 약국에 현금, 상품권 등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었다.
또 영업사원들을 통해 전국의 거래처 약사 391명에게 현금과 상품권 1억3000여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한편 동아제약도 역대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돼 전무 등 임직원과 관련업체 대표가 무더기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삼일제약 리베이트혐의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지난 8일부터 삼일제약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관계자의 따르면 삼일제약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전국 302개 병·의원에 21억여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일제약 본사와 대전지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 직원 30여 명이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거래내역서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일제약이 모 병원에 영업사원을 보내 자사 의약품 일정 액 이상 처방해주면 금액의 20~30%를 추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신제품은 ‘정착비’명목으로 출시 후 첫 3개월간 150%를 챙겨주고 3개월 후에는 30%를 추가로 얹어주겠노라고 했다. A병원 측이 수락을 고만하자 “처방 금액을 사전에 보장해 주면 웃돈을 먼저 주겠다”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삼일제약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려고 전국 302곳 병·의원에 총 2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지난 2월 고발하면서 이번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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