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추문 한 방에 ‘훅 간 男子’ 윤창중

유상석 / 기사승인 : 2013-05-16 2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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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부] 윤창중 스캔들 2大 쟁점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성추행에 거짓말까지…’
청와대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파문’ 이후 윤 전 대변인을 경질한 데 이어 15일 ‘직권면직’ 처리했다. 하지만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은 계속 확산되는 모양새다.

윤 전 대변인은 전세 역전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번 사태의 파장은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 정계 안팎의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성추행 의혹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윤 전 대변인 개인의 범죄구성 사유에, 또 다른 한 부분은 청와대의 뒤처리 과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 尹의 행위, 범죄인가 ‘격려’인가

▲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5일 ‘직권면직’ 처리됐다. 하지만 성추행 의혹에 대한 정계 안팎의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윤 전 대변인과 미국 시민권자인 인턴 A(21ㆍ여)씨와의 사이에서는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한ㆍ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지난 7일(현지시간) 밤 숙소인 페어팩스(Fairfax) 호텔이 아닌 워싱턴 DC 시내 윌러드(Willard)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윤 전 대변인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여성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온 게 전부였다”며 “위로와 격려의 제스처”라고 주장했다.

반면 8일 오전 성범죄 피해신고를 받은 워싱턴DC 경찰의 보고서에서 사건 제목은 ‘성추행(Sex Abuse)’로 표기돼 있다. 혐의는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Gabbed her bottocks without her permission)’고 명시돼 있다.

술자리가 끝나고 몇 시간 뒤 인턴여성이 윤 전 대변인의 호텔방으로 올라간 경위를 두고도 주장이 엇갈린다.

언론보도와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턴여성은 숙소인 페어팩스 호텔로 돌아온 뒤 8일 오전 6시께 자료를 가져 오라는 윤 전 대변인의 전화를 받고 호텔방에 올라갔다가 윤 전 대변인의 알몸에 가까운 속옷차림을 보고 놀라 현지경찰에 전화로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 전 대변인은 "8일 오전 한국 경제인 수행단과의 조찬이라는 중요한 일정이 있어 모닝콜을 부탁했을 뿐 방으로 올라오라는 요구는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9일 귀국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 조사에서 성추행 사실과 호텔 방을 찾은 여성 인턴을 알몸으로 맞이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尹의 ‘도피’, 배후자는 누구?
윤 대변인의 성추행 여부와 별개로 청와대가 뒷수습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느냐는 것도 쟁점이다.
이는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오점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적인 은폐시도를 했다는 의혹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 더욱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의도적으로 윤 전 대변인을 도피시켰다는 결론이 성립할 경우, 미국법 상의 사법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윤 전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오전 경제인 조찬 행사를 마치고 이 수석을 영빈관에서 만났더니 ‘재수가 없게 됐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변명을 해봐야 납득이 되지 않으니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시 후 이 수석이 제게 ‘한시 반 비행기를 예약해놨으니 핸드캐리 짐을 찾아서 내가 머물고 있는 윌러드 호텔에서 가방을 받아서 나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자신은 귀국을 거부했으나 상관인 이 전 수석이 비행기 편까지 예약해 두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했다는 얘기다.

반면 이 수석은 경제인 조찬 행사를 마치고 윤 전 대변인을 영빈관 앞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5분 남짓 얘기를 나눴을 뿐 충분한 상황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충분한 시간도 없어 귀국을 종용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美의회 연설에) 들어갈 시간이 가까워오고 해서 100%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가 ‘귀국하는 게 좋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그것(귀국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굉장히 쇼크를 먹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비행기 편을 예약해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도 기억에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는 오히려 미국 경찰에 소환돼 수사 받는 방법과 귀국 후 수사 받는 방법 중 본인이 택일하라고 제시를 했는데 윤 전 대변인이 귀국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이 정반대의 내용으로 각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진실이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가 현 정부의 도덕성으로까지 확산될 수도 있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인턴에게 “나 외로워”… 해괴 발언 점입가경
윤 전 대변인의 이번 성추행 의혹과 관련, 그가 해괴한 수준의 성적 발언들을 해왔다는 증언과 사실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와 ‘미시USA’ 사이트, 워싱턴 관계자 등의 발언을 종합하면 윤 전 대변인은 1차 성추행이 일어난 곳으로 알려진 윌러드호텔의 술자리에서 여성 인턴에게 “너와 나는 잘 어울린다”,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다… 외롭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생일”이라고 한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인사기록에는 윤 전 대변인의 생일이 7월 17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윤 전 대변인이 여성 인턴과의 술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한 말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변인이 급하게 귀국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자고 싶다” 혹은 “나는 변태다”라는 말을 피해여성에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변인이 미국 현지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직ㆍ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민정수석실이 이에 대한 확인을 한 것인데, 일단 윤 전 대변인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尹이 받을 ‘법의 심판’ 강도는?
미국 현지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윤 전 대변인이 자칫하면 벼랑 끝에 몰릴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현재 성추행 혐의로 미국 워싱턴DC 경찰의 공식 수사선상에 올라있지만 상황에 따라선 중범죄로 분류되는 ‘강간미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윤 전 대변인의 죄명은 미국 내 성범죄 중 처벌수위가 가장 낮은 경범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으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호텔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등에 따라선 강간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윤 전 대변인이 머문 호텔 방에서 인턴 A씨에게 성적인 의도를 갖고 알몸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세간의 의혹에 근거한 것이다.
수사 초기인 만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나 물증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윤 전 대변인이 과음을 한 점을 비춰보면 정황상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DC는 주(州)가 아니어서 주법 대신 연방법이 적용된다. 연방법상 성범죄는 강간인 1∼2단계, 성추행인 3∼4단계, 경범죄인 5단계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4단계(Fourth degree sexual abuse)는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성추행에 대해 적용된다.
연방법상 성추행 혐의는 ‘180일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4단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간미수에 그치더라도 중범죄에 해당한다.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 수사당국이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면 한국 검찰이 윤 전 대변인을 구속해 미국 수사기관에 인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미국 사법당국의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피해 여성의 관련 진술이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물증이 제시되지 않으면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만약 호텔 방에서 알몸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더라도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강간미수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윤 전 대변인에게 사실상 도피성 귀국을 종용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미국 연방법상 ‘사법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청와대 지시에 동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윤 전 대변인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 내에서는 법 절차를 중시하기 때문에 모든 공적 절차상의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ㆍ지연시키는 경우 사법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에서는 3년 이상 30년 미만의 징역 또는 1만달러 미만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미국 워싱턴DC 경찰 당국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를 경범죄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후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경범죄가 중범죄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 법으로 이번 사건을 처리한다고 가정한다면, 윤 전 대변인이 A씨에게 폭행ㆍ협박을 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죄를 적용하게 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간미수로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이들 죄목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까닭에, A씨가 직접 한국의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하지 않는 한, 한국 형사법을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구설수 정점 찍은 윤창중은 누구?
윤창중 전 대변인은 KBS 기자, 세계일보 정치부장, 문화일보 논설실장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그는 2006년 문화일보 논설위원 재직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란 칼럼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입’ 이라는 비유는 포괄적이지 못하다. 대통령의 말을 단순히 옮기는 입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얼굴이고, 분신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는 문화일보를 사직한 뒤 인터넷 블로그 ‘윤창중의 칼럼세상’에 정치칼럼을 게재하며 보수논객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대선 기간에는 블로그에 문재인 전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전 예비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다수 올렸고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도 출연하며 야권 후보들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특히 언론 기고문에서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를 지냈지만 문 전 후보를 지지한 정운찬 전 총리와 김덕룡 전 의원 등에 대해 “권력만 주면 신발 벗겨진 것도 모르고 냅다 뛰어가는 수많은 ‘정치적 창녀(娼女)’에 불과할 뿐”이라며 독설을 퍼부어 논란이 됐다.

박 대통령과는 지난해 12월24일 당선인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인연을 맺었다. 윤 전 대변인은 인수위 주요 인선을 발표할 때 밀봉된 봉투를 발표장에서 뜯는 장면을 연출해 ‘밀봉 인사’라는 말이 생겨났다. 인수위 대변인 땐 ‘단독기자’를 자처하며 대언론 창구 역할을 해왔지만 공식 브리핑 이외 내용을 전혀 말하지 않아 ‘불통 인수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보안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과 업무 연속성을 감안해 초대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하지만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해 ‘불통’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대변인이 된 이후에는 기자들에게 ‘관계자’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해 빈축을 샀다. 윤 전 대변인은 “고위 소식통이나 청와대 관계자, 이런 표현은 제가 브리핑할 때만 쓰자”며 ‘관계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취재원 보호를 위해 ‘관계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명 보도를 할 경우 언론의 취재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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