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지만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조카 사위가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대주주인 스마트저축은행과 박 회장 사무실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 회장은 경매로 43억원에 낙찰받은 서울 역삼동 사무실 건물을 2010년 스마트저축은행에 전세로 빌려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회장은 지난 2011년 대유신소재의 실적이 악화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소유 주식을 팔아 9억여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을 포착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과 4월 두 번에 걸쳐 검찰에 박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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