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서민 공공주택 분양, 소득·자산검증 강화

유상석 / 기사승인 : 2013-06-03 09: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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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서민이 공공분양·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소득·자산기준이 오는 9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사진은 강남 보금자리지구 주택.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무주택 서민이 공공분양·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소득·자산기준이 오는 9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금융소득이 추가되고 자산기준에 금융자산·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에 소득·자산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방향으로 청약자격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득 중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자동차만 검증했다.


소득기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기준은 건물·토지 보유금액이 건강보험 재산등급표 25등급(2억1천550만원) 이하이면서 2천CC 자동차 신차 최고가액(2010년 기준)에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2천766만원) 이하면 된다.


앞으로 국토부는 이자소득·연금소득 등 누락됐던 소득을 청약자격 검증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예금·주식·채권 등 금융자산과 청약자의 전월세 보증금, 선박(어선·요트 등), 콘도·골프 회원권 등을 금액으로 환산해 자산 검증항목에 추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세부 기준과 금액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오는 9월 금융소득부터 추가 검증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월세 보증금·금융자산 등의 자산기준 검증은 내년에 분양하는 공공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청약검증 절차가 대폭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평균 3∼5종의 서류를 청약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자산 조회를 위한 확인각서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심사기간도 복지부 복지정보시스템 하나로 처리돼 3주에서 3일 정도로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앞으로 공공주택의 검증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금융소득·자산 부자 등과의 형평성 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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