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성민 기자] 검찰은 웅진그룹의 ‘사기성 CP(기업어음) 발행’ 의혹과 관련, 21일 웅진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회사 재무 상태를 숨긴 채 기업어음(CP)을 발행한 의혹에 대해 웅진그룹 본사 등 관계사 5~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웅진그룹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CP를 발행한 과정에서 작성된 회계 장부와 보고 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신용평가등급이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거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숨친 채, 1000억원 규모의 사기성 CP를 발행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 회장은 그룹의 법정관리가 시작되기 직전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영업 상황이 악화될 것을 알고 씽크빅 주가가 내려가기 전에 주식을 미리 팔거나 친인척에게 알려줘 모두 10억 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지난달 8일 윤 회장 등 경영진 5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증선위 관계자로부터 고발 취지와 자료 등을 넘겨받고 웅진그룹 임직원들을 소환해 당시 재무상태와 CP발행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수색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윤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와 시기를 검토한 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윤 회장 등 웅진그룹 경영진은 지난 2010년 10월 2일 150억 원대 CP를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고소당했으나 채무를 안 갚을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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