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분리방안 5가지 내놔

유지만 / 기사승인 : 2013-06-24 13:14:47
  • -
  • +
  • 인쇄
1안부터 5안까지...‘오름입찰+밀봉입찰’

▲ 이동통신업계의 최대 화두인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미래부가 5가지의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 2월‘주파수 할당방안 토론회’

[토요경제=유지만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옛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마련한 3개안과 새로 마련한 2개안 등 총 5가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방안을 내놨다.

미래부는 20일 경기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8㎓와 2.6㎓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이 같이 발표했다.


◇미래부, ‘1~4+5안’ 내놔

1안은 KT가 2배 빠른 LTE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LTE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1.8㎓ 인접대역 15㎒폭이 배제된 안이다. 2.6㎓ 대역 80㎒폭(A·B블록 각 40㎒)과 1.8㎓ 대역 35㎒폭(C블록)을 경매하는 것. 다만 C블록의 경우 SK텔레콤과 KT는 경매 참여가 제한된다.

2안은 1안과 경매방식이 같지만 이통사의 경매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3안은 KT가 2배 빠른 LTE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LTE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1.8㎓ 인접대역 15㎒폭이 포함된 안이다. 2.6㎓ 대역 80㎒폭(A·B블록 각 40㎒), 1.8㎓ 대역 35㎒폭(C블록), 1.8㎓ 대역 15㎒폭(D블록)을 모두 경매하는 것. 이통사의 경매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다.

KT가 1.8㎓ 인접대역 15㎒폭을 확보하게 되면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에서 LTE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이후 광역시(2014년 3월), 전국 서비스(2014년 7월)로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이통3사 간 1.8㎓ 대역에서 서비스하는 각자의 대역폭을 서로 나눠서 쓰면 LTE 광대역화가 이뤄질 수 있다. 이른바 사업자 간 로밍협약. LTE 광대역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폭을 상대로부터 받는 것. 이 경우 KT는 1.8㎓ 인접대역 15㎒폭을 이용한 서비스 시기 제한이 해제된다.

4안은 1안과 3안의 경매방식을 묶어서 내놓고, 이동통신 사업자가 써낸 경매가가 가장 높은 안을 선택하는 안이다. 다만 1.8㎓ 대역 35㎒폭(C블록)의 경우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했다.

1안부터 4안까지는 오름입찰 방식으로 경매가 이뤄진다. 총 50라운드를 거쳐 최고의 주파수 경매가를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

5안은 1.8㎓ 대역을 3개(20㎒·15㎒·15㎒)블록으로 나누어 경매하는 안이다.

SK텔레콤과 KT 이외의 사업자는 1.8㎓ 대역에서 최대 연속된 2개 블록을 낙찰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록만 낙찰할 수 있다. 다만 SK텔레콤과 KT의 경우 1.8㎓ 대역 15㎒폭을 낙찰받으면 기존 1.8㎓ 대역에서 확보한 주파수 대역과 1.8㎓ 대역 20㎒폭의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KT와 SK텔레콤은 1.8㎓ 대역, LG유플러스는 2.1㎓ 대역에서 롱텀에볼루션(LTE)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5안은 밀봉입찰 방식으로 경매가 이뤄진다. 모든 입찰자가 낙찰하고 싶은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가를 적은 후 밀봉해 입찰하는 것. 이 방식은 단 한 번의 입찰 기회가 주어지되,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여러 개 적어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미래부 “안정적 서비스 위해 주파수 할당 필요”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한편으로는 경매가 과열되지 않도록 오름입찰(1~4안)과 밀봉입찰(5안)을 병행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조 전파정책관은 이번 주파수 할당 취지에 대해 "LTE 트래픽(데이터양)이 전체 이동통신의 71%를 차지한다"면서 “LTE서비스 확대에 따른 트래픽 급증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4년 추가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파정책관에 따르면 주파수 방안을 설계할 때 중점을 둔 것은 크게 ▲국민편익과 산업발전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회수 등이다.

특히 이번에 새로 설계한 4안과 5안과 관련, 조 전파정책관은 “4안의 경우 D블록(1.8㎓ 대역 15㎒폭, KT 1.8㎓ 인접대역)을 포함하면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려했다”며 “5안은 오름입찰을 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 불가피하게 밀봉입찰방식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전파정책관은 “경쟁 수요가 있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가격경쟁에 의해 할당토록 돼 있다”며 “전파법에 따라 그만큼 가치가 있는 주파수라면 그에 따라 대가가 회수되도록 설계했고, 서비스 시기 제한과 로밍 협약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경기 주암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1.8㎓와 2.6㎓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주파수할당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거쳐 주파수 할당 방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 말 공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