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황혜연 기자] 편의점 미니스톱이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30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는 “편의점 미니스톱이 가맹점들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미니스톱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니스톱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상담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인근점포 목록점포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허위과장만을 제공해 계약을 유도했다”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가맹본부가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기관을 거쳐 가맹금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수령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들이 열악한 품질 탓에 잘 팔리지 않는 패스트푸드류의 주문을 줄이길 원하지만 본부에서 주문을 강제하고 사소한 계약 위반이나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횡포를 부린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미니스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다음 주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앞으로 편의점 불공정 실태를 홍보하기 위한 전국 투어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미니스톱의 횡포는 가맹사업법을 다수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는 물론 피해를 본 가맹사업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입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는 “미니스톱은 가맹점주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확실히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금 예치와 관련해서는 가맹점 사업자피해보상 보험계약과 예치가맹금 반환보증보험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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