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광고를 내돈내산? 그건 소비자 기만이죠

김시우 / 기사승인 : 2020-08-11 15: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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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우리는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전국 4만 명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를 한 달 동안 표본 조사한 결과 유튜브(Youtube)는 전체 어플리케이션 중 2위로 3천340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사용한 앱(앱 사용자들이 앱에 머무른 총 사용시간) 1위는 유튜브로 무려 442억분에 달했다. 2위인 카카오톡은 226억분으로 유튜브의 약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유튜브 1인 방송과 1인 채널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연예인은 아니지만 비슷한 유명세를 얻기도 하며, 일반인들보다 더 큰 광고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정보의 홍수라 불리며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에서 최근 황당한 논란이 불거졌다.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명
‘뒷광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광고비를 받고 상품을 노출시키면서도 시청자에겐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마치 자신이 산 것 마냥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라고 영상에서 소개했다.


하지만 뒷광고는 엄연히 법규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규칙을 통해 광고주와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시청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다면 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글 역시 광고정책에 따라 유튜버에게 동영상 내에 ‘유료 프로모션’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하면서 유튜버들도 더 이상 유료광고 표기를 숨길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지침에서 표기상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광고 표시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본문 중간, 댓글 작성,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이 되는 경우는 원칙 위반이다. 또한 광고 표시 문자가 너무 작거나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등 불명확한 표현 역시 불가능하다.


기존에도 유료광고 고지 의무는 있었지만 내달 1일부터는 이제 누구나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는 공개적 유료광고만이 가능해진다.


누군가의 폭로로 알려진 유튜브 뒷광고는 파장이 컸다. 뒷광고를 행한 일부 유튜버들은 뒤늦게 해명과 사과를 하기 바빴고, 해당 영상을 내리기도 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에는 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들은 구독자들을 속였다. 광고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광고를 받았음에도 자신이 산 것처럼 포장을 했다는 게 문제다. 믿고 산 구독자들은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이 든다.


기자 생각에 뒷광고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사과와 반성은커녕 여전히 구독자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계속 했을 것이라고 본다. 유튜버들이 알았으면 한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한 기만행위다.


유튜버를 포함한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처벌이 엄격히 다뤄졌으면 한다. 그토록 눌러달라는 구독버튼이 더 이상 광고 이용으로 되지 않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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