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김효조 / 기사승인 : 2020-09-15 14: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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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률 하향규정 삭제...내부통제 강화조항도 신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효조 기자]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강화된다. 내부통제 강화조항도 신설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 개선에 나선다. 저축은행은 PF 대출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 중이나,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률에 일부 편차가 존재했다.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하면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저축은행으로 부동산 대출자금이 확대되지 않도록 유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 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을 없애고,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 → 7%)’하는 규정을 삭제 (10%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상당수 저축은행은 문서화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이사회나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자의적 적립률 결정이 진행되어 왔다. 승인 없이 충당금을 임의적립하면 회계분식 의혹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 이상 적립할 수는 있으나, 충당금을 임의로 적립하면 이익유연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해 추가적립 필요상황, 대상 여신 등을 포함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결과 등의 감독원 보고의무 부여하되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대로 적립하는 경우는 보고의무를 면제한다. 또 감독원은 적립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위기상황 분석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본점 종합검사 시 뿐만 아니라 부문 검사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 중 실시했다. 2015년 이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경영실태평가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이달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오는 11월 말까지 법제처와 규개위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올 12월 중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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