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터미널의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유찰됐다. 유찰만 세번째로 수의계약 가능성이 제기된다.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의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의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기업 한곳과 중견기업 한 곳만 신청했다. 경쟁입찰에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대기업 신세계디에프와 중소·중견 그랜드면세점 2곳뿐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입찰 역시 참가업체 수 부족으로 유찰됐다.
원래 마감일은 13일이지만 입찰 참여 의사가 있으면 12일까지 먼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다음에 13일까지 가격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번 입찰 대상 사업권은 DF2(향수·화장품), DF3, DF4(주류·담배), DF6(패션·기타) 등 대기업 사업권 4곳과 DF8, DF9 등 중소기업 사업권 2곳, 총 6곳이다. 입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사업권당 최소 2개 업체가 신청을 해야 한다.
앞서 인천공항공사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을 반영해 계약조건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공사는 기존과 같이 ‘최소보장금’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정상수요 회복 전까지는 매출에 연동하는 품목별 영업요율 적용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한 임대료의 최저선으로 제시된 최소보장금도 지난 1차 입찰 당시보다 약 30% 낮췄고,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앴다. 국토부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매출 연동제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고, 정상수요 회복 기준도 지난해 월별 여객수요의 60%에서 80%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면세업계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실시된 본 입찰 당시에는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낙찰된 뒤 사업권을 포기한 바 있다. 지난달 이뤄진 재입찰에서 신청서는 대다수 업체가 제출했지만, 최종 단계인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마감 시한에 포기했다.
실제 올해 국내 면세점 매출(1~7월 누적)은 8조583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1조6568억원) 대비 26.23% 줄었다.
면세업계는 인천공항 측이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입찰 조건을 완화했지만,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 시키기 어렵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찰로 수의계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재입찰에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수의계약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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