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최악의 경영난을 겪는 이스타항공이 공항 사용료 체납으로 국내 공항 공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이스타항공이 미납한 공항 사용료의 지급명령을 지난 6월 법원에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이스타항공 측에 송달됐으나, 이스타항공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이스타항공이 납부하지 않은 공항 사용료 징수를 위해 지난달 채납채권의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두 공사의 조치는 장기 체납된 사용료를 받고자 내규에 따라 진행됐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올해 3월부터 모든 노선의 운항 중단으로, 현재로선 변재 능력이 없다. 실제 지난 2007년 설립된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은 코로나 19 사태와 제주항공 인수합병 무산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달 14일에는 인력 조정을 위해 직원 600여명을 정리해고했다.
문 의원은 “이스타항공은 항공업계의 불황과 매각 차질 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이 관련 조치의 재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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