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법 결국 통과…보험업계 “효율화는 불가피”

김자혜 / 기사승인 : 2020-12-10 15: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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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합뉴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법안 발의 이전부터 논란이 이어져 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면 보험설계사도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한다. 업계는 법 시행 여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설계사 효율화는 불가피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는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관련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규정한 특수고용직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도 포함된다. 이에 법안 개정 검토 시기부터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은 분분했다.


보험설계사 노조는 70~80%의 소속 설계사들은 고용보험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반해 보험사는 수천 명 단위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부 고소득 보험설계사의 경우, 현재 위촉직이나 사업가형 지점장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의견이 분분한 업계 관계자들의 합의점 도출 없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보험업계는 차후 대응을 고민하게 됐다.


전망에 관해 보험업계는 우선 설계사 또는 보험사의 효율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소득 설계사의 경우 무관하나 저실적 설계사는 회사가 보험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 효율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고서야 강제 위촉을 끝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험사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특고법이 보험사의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 설립을 부채질 한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되면 설계사와 사측이 반반 부담하는 것은 자회사 형 GA에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설립의 요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보험사보다는 기존 GA는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회사 형 GA가 실적, 매출, 당기순이익 면에서 이익을 남기기 쉽지 않다”며 “이미 보험사들은 자회사 형 GA를 설립하는 것이 사측에 이익이 될지 판단이 끝났을 것이며 제판 분리를 하지 않는 보험사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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