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효조 기자] 한화생명이 기관경고를 받아 시너지효과를 기대했던 디지털손보사 캐롯손보가 다시 한화손보의 애물단지가 될 처지에 놓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지난해 실시한 한화생명 종합검사 결과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20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제재심 조치로 한화생명의 신사업 진출에는 빨간불이 켜졌으며, 보험업계에선 중점 추진하는 디지털 사업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보험 현행법상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결격으로 처리돼 통상 1년간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한화손보는 이사회를 통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캐롯손해보험 지분 전량인 51.6%를 한화자산운용에 매각하기로 했다. 한화자산운용은 한화생명의 100% 자회사다.
캐롯손보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국내 1호 디지털 손보사로 실제로 올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보험은 사업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자본이 소요된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601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데다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사업비 과다 집행 등 당분간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한 신생회사인 캐롯손보를 계속 품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화그룹은 한화손보가 자본여력 부실로 캐롯손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워지자, 한화생명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캐롯손보 인수대금으로 활용하는 구조로 한화운용을 내세운 것이다.
한화운용은 올해 초 한화생명으로부터 5100억 원의 증자를 받으며 투자 여력이 충분한 상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 3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혀 디지털 손보사인 캐롯손보와 코드도 맞다.
경영정상화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캐롯손보 지분을 그룹 계열사로 이전하면서 일회성 이익을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연결제무재표상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는 1석2조 효과를 노린 셈이다.
그러나 이번 한화생명 기관경고로 인해 1년간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없음은 한화그룹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한화손보에서 지분이동을 위해 이사회에 의결을 올린 것은 맞지만 금융위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아서 매각은 안 됐다”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아직 확실한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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