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완도)=박미리 기자] 완도군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도군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군에 등록된 낚시어선의 조업 금지를 위해 입·출항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완도군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타 지역 확진자가 완도군을 방문하는 등 외부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를 찾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전이므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완도군의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2일간), 4월 4일부터 5일(2일간), 9월 4일부터 6일(3일간) 등 낚시어선 조업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네번째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