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눈가리고 아웅은 언제까지

김자혜 / 기사승인 : 2020-12-24 11: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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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번 악성민원에 잘못 걸리면 설계사는 속수무책이에요” 위 취재원이 언급한 악성민원은 모든 계약을 다 체결한 이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결국 계약을 해지하게 만드는 사례를 말한다.


설계사의 문제로 청약이 해지되면 보험납입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책임면피를 위해 설계사에 책임을 모두 떠넘길 때가 있는데,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만 정직처분이나 수수료 100%이상의 환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취재원의 설명이었다.


반대로 보험가입자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민원을 기각한다는 입장도 있다.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에 보험회사 부당행태 민원을 제기하면 계약 시 자필서명, 보험료 납부 등 추인행위, 전화모니터링 자발적 답변, 보험증권 등을 받는 등의 이유로 민원을 기각한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든 보험가입자든 둘 다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을 파는 사람도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도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금융당국이 제대로 일처리를 못하고 있자, 공동소송 플랫폼에서 금융감독원의 대응방식 개선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이달 말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감원 보험민원 처리 행태를 신고합니다’라는 민원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 플랫폼에서는 보험회사가 종신, 변액, 연금, CI보험 등의 보험을 판매하면서 원금 공제비용이 높은 부분은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회사는 복리이율, 높은 수익률, 비과세, 연금전환 등 이익이 되는 부분만 강조한다는 것이다. 플랫폼은 민원인을 모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시정권고를 계획하고 있다.


금융기업과 소비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감독하고 관리해야하는 기관이 오히려 소비자와 금융기업 관계자로부터 한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사실이라니,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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