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효조 기자]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돌입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영업점 내 대기고객을 10인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 영업점 내에서 대기할 수 있는 고객은 10명으로 제한된다. 이후 고객은 영업점 밖에서 기다렸다가 앞선 고객의 업무가 끝나면 들어갈 수 있다. 입장하지 못하는 대기자들은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해 최소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영업점에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 칸막이가 없는 경우 2m(최소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28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영업점은 일부 창구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는 내년 1월3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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