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통시장 점포 임대료 감면

박미리 / 기사승인 : 2020-12-31 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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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전통시장 입구 (사진=무안군)

[토요경제(무안)=박미리 기자] 무안군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무안군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무안전통시장과 일로전통 시장의 상설점포와 장옥, 노점에 대한 점포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 점포 237개소다. 이번 감면으로 2800만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무안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사용료를 감면하였다”며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금년 237개소의 점포에 대해 10개월간 임대료 4600여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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