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복마전’···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 논란

신유림 / 기사승인 : 2020-12-31 15: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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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 로고 (자료=각 사)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구리시 한강 변 도시개발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구리시가 최종심사에서 1순위였던 GS건설 컨소시엄의 자격을 문제 삼아 2순위인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해서다.


31일 구리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현대건설·SK건설)은 지난달 초 4조원 규모의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구리도시공사는 한 컨소시엄의 이의제기로 재검토에 들어갔고 같은 달 24일 ‘GS건설 컨소시엄의 공모지침 위반’을 이유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은 산업은행과 유진투자증권 등 금융사 외에도 동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KT,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한국토지신탁 등 총 15개사가 출자자로 참여한 매머드급이다. 최종심사 3위에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올랐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변경 사유는 이렇다.


사업 공모지침에 따르면 국내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기업은 1개 컨소시엄에 2개 회사 이하만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시평 2위 현대건설과 4위 GS건설, 10위 SK건설이 1개 컨소시엄을 꾸려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공사의 착각에 불과하다. 공사 지침상에도 시평 기준은 엄연히 지난해 기준이다. SK건설은 지난해 기준 11위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특히 시민의 숙원이었던 이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 최종심사 과정에 오르는 동안까지도 시와 공사 측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토요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사전 질의응답을 통해 시평 순위는 지난해 기준이라는 답변을 받고 입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갑작스럽게 자격을 박탈한 뒤 2위 업체를 선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시와 특정 기업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며 제2의 ‘엘시티’ 사건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수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커넥션 의혹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시의 행정처리 미숙을 질타하기도 했다.


토요경제는 구리도시공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연결되지 않았다.


이에 조만간 나올 법원의 판단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모든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6월 공식 파기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의 후속 사업이다.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 제곱미터에 ‘한국판 뉴딜 실증 스마트 시티 건설’을 목표로 한다.


구리도시공사는 구리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2024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GS건설 컨소시엄의 반발로 해당 사업은 상당 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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