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번 달 내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28일~11월 9일 플랫폼공정화법 입법을 예고하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일부 수정됐다.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 금액 10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온라인플랫폼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구글·쿠팡·네이버·배달의민족 등 30여 개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핵심은 온라인플랫폼에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온라인플랫폼은 거래 조건 중 주요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 업체에 의무적으로 내줘야 한다.
또 온라인플랫폼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사전 통지해야 한다. 계약 내용 변경은 최소한 15일 이전에, 서비스 제한·중지는 7일 이전에, 종료(계약 해지)는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전 통지 없는 계약 해지는 무효로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등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다만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위 제정안에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유형에 해당한다면 포괄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혀 향후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조항은 온라인플랫폼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한다.
이밖에도 입점 업체에 상품·용역 구매를 강제하거나 금전·재화·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거래 조건을 입점 업체에 불이익이 되도록 설정·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입점 업체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과징금 한도는 '법 위반 금액의 2배',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억 원'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단 형벌의 경우 보복 조처나 시정 명령 불이행에만 부과하도록 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는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형벌이 온라인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온라인플랫폼 업계는 “성장 과정에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규제로 인해 활력을 잃을 것”이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업계에선 '매출액'이라는 획일적 기준을 놓고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구글·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매출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비즈니스 안에서 급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산업 특성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30여 개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될 전망에 대해서 한 업계 관계자는 “이는 유사법안을 가진 EU나 일본이 각각 구글·페북 등 글로벌 CP를 규제하거나 4개 정도 기업만 대상인 점과도 다르다”고 우려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할 소지도 있다. 해외 글로벌 기업은 국내 규제의 실효성이 약해서 규제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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