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은행권은 오는 3월부터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할 때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ATM 등 대체수단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점포 수는 2015년 7281개에서 2019년 6706개로 줄었다가 지난해는 6406개까지 감소했다.
점포 수가 줄어드는 것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중복점포를 정리해서다.
이처럼 점포가 줄어들면서 고령층,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도시 밖에 소재하는 점포수는 1521개로 전체의 23.7%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경우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은행 점포를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대체수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폐점으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점포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2회 이상 고객에 통지하도록 했다.
당국은 점포 폐쇄 절차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사전 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점포폐쇄 대체수단으로 ATM운영, 타금융사와 창구업무 제휴 외에 정기 이동점포 운영, 소규모 점포,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등 방안을 모색한다.
STM에서는 영상통화, 신분증 스캔 등을 통한 본인인증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 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한다.
한편 점포 운영 현황에 대한 공시 규율도 강화한다. 1분기 중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금융감독원이 은행 점포 신설·폐쇄 등 점포 현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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