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일감몰아주기로 검찰 고발 위기에 처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성 측에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따른 과징금과 검찰 고발 관련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의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삼성웰스토리의 지분 정리에 나서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상장·비상장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속한다.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 또한 규제 대상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2013년 삼성물산의 FC사업부문 물적분할로 설립됐으며 주력사업은 급식, 식자재 유통이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 17.3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5.55%의 지분을 보유, 총수일가 지분이 20%가 넘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다.
따라서 삼성웰스토리도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됐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그룹 주요 계열사로부터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2018년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등에 조사관을 파견,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 공정위는 ‘2021년 업무계획’에서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 중소기업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삼성웰스토리 제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웰스토리의 2018년 매출액은 1조8114억 원으로 이 중 계열사 간 내부거래 매출액이 7096억 원이다. 2017년 매출액은 1조7323억원으로 내부거래 매출액은 6657억 원을 차지했다.
공정위 제재를 피하기 위해선 삼성물산의 총수일가 지분을 줄이거나 삼성물산의 삼성웰스토리 지분을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에 삼성물산이 결국엔 삼성웰스토리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온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 24조 원어치를 매각해야 한다.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삼성물산이 사실상 지주회사다.
삼성물산 최대주주는 이 부회장으로 17.33%의 지분을 보유 중이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33.3%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삼성전자 지분을 대량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3분기 기준 2조6400억 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배구조의 영향이 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각설도 꾸준히 나오는 실정이다. 결국 삼성웰스토리 지분 매각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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