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품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및 직원 교육자료·고객설명자료 미흡 등 책임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라임펀드 판매사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피해자에 손실 50~55%를 배상하도록 24일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을 각각 55%, 50%로 책정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 책임여부를 검토해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위반에 30%를 적용했다. 2019년 DLF와 지난해 라임펀드 사례와 같은 수준이다.
여기에 각 은행의 본점에서 투자자보호 소홀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은 25%, 기업은행은 20%를 공통 가산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과 일부 초고위험상품 판매 등에 고액의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봤다.
기업은행의 경우 상품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와 직원 교육자료·고객설명자료 미흡 등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외에 초고령자와 은퇴자, 초고위험상품 판매 등 3건에 대해서는 배상 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에 맡긴다.
금감원은 자율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을 피해 구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한 1조6700억원 규모의 173개 펀드에서 환매 연기로 발생한 피해자는 4035명, 피해법인은 581개사다. 이달 15일 기준 분쟁 조정 신청은 682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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