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지난해 12월 구조물 붕괴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평택시 물류센터 사고 원인이 부실시공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일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구조물을 시공하면서 전도방지용 철근을 절단하고 너트를 제거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파악됐다.
계획상 곡선보 사이에 갭 콘크리트를 타설해 지지력을 확보하고 이후 결합부위 내 모르타트를 주입하고 너트를 재체결해야 했으나 갭 콘크리트와 모르타르를 시공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전도방지용 철근을 절단하고 너트를 제거하자 곡선보가 전도됐다. 여기에 가로보도 함께 추락하면서 데크 위 작업자가 함께 추락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사로 관리·감독의 부실도 드러났다. 시공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은 직선 구간으로 작성돼 곡선으로 주의사항에 대한 표기가 미흡했다.
철근조립업체는 갭콘트리트 타설 등 필요공정을 수행하지 않았고 시공사 관리자는 시공계획과 타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했다. 감리자도 세부 공정별 검측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서 위험공정 안전성 확인이 되지 않았다.
조사위는 재방방지방안을 제안했다.
설계·시공을 개선해 공정상 너트 해체가 필요한 경우 ‘주의사항’ 표기 및 안내를 넣도록 했다.
곡선보와 같이 가설재나 부속 자재를 해체·제거하는 특이사항이 있으면 시공계획서와 안전계획서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감리자의 업무수행계획서에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허가권자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한편 위험성 평가와 표준시방서(표준시공기준 명시 문서)에 대해서는 절차를 신설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번 사고를 조사한 조사위는 건축시공·구조, 토목구조,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현장 조사, 관계자 청문을 갖고 4차례 본회의, 사고원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원인을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 안전정책관은 “시공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4월 중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발 방지안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