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제재심 앞두고 진옥동 신한은행장 향후 거취 여부 ‘촉각’

문혜원 / 기사승인 : 2021-03-04 18: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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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우리 ·신한銀 제재심 추가논의..금감원, 권고안 동의여부 각각 통보
오는 18일 '라임사태'제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미지출쳐 = 각 은행)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라임펀드’사태에 대한 은행권 책임을 묻는 제재 심의를 앞두고 향후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거취가 금융권 안팎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결론을 못낸 금감원 사모펀드 제재심의가 오는 18일 열린다. 우리은행은 먼저 출석 표명을 한 상황이지만, 신한은행은 내부적인 절차와 검토결과에 따라 금감원 권고안 동의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25일 열린 사모펀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우리행의 재재심에서는 라임펀드 부실의 사전인지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본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현 은행장(CEO) 중징계까지 결정 나는지가 관건이다.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까닭으로 은행권 내부에서는 은행 간과 피해자의 입장차이, 불완전 라임펀드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등의 의견조율이 안된 것으로 풀이했다.


업계에서는 은행 최고경영자(CEO) 거취 문제와 직결되는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이나 함 은행장과 달리 임기가 아직 남은 진 은행장의 경우 연임 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추가 논의가 진행되는 18일 제재심의에서 특히 신한은행이 법적조치가 확정될 경우 임기 막바지에 있는 진 행장의 거취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법적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결국 새 은행장으로 교체했다는 말까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한금융지주도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제재심 대상에 있어 조용병 회장의 연임 앞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CEO 징계 수위가 높게 결정 나면 현 임기까지만 할 수 있고 임기 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뉜다. 현재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올 연말과 내년 초 임기가 만료돼 연임을 앞두고 있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지난1월 라임자산운용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불법·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처음으로 은행 CEO(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 처분 방침을 받은 바 있다.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은 2019년 12월 3년 임기를 마치고 은행장직에서 물러났다.


하나은행 경우 지성규 현 하나은행 부행장이 지난 28일 추천됐다. 당초 3연임이 예상됐던 함영주 행장은 연임을 포기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라 제재심 결론의 수용 여부는 금감원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기관 제재까지 확정돼야 임직원 제재의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금감원이 파악한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이 팔았고,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은 276억원, 농협은행 89억원, 산업은행 37억원 순으로 집계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펀드 판매 은행들에 라임펀드 판매 관련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보내 본격적인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 신한은행에 권고안 동의서를 통보한 상태다. 미리보낸 의견서에는 ‘은행들이 펀드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등 부실이 있었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금감원 제재심의에 따라 최대한 피해구제방안에 앞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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