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마다 제각각 ‘금리인하 요구권’ 기준 손본다

문혜원 / 기사승인 : 2021-03-08 09:04:01
  • -
  • +
  • 인쇄
금융당국·은행권 개선 논의 착수..“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금융당국이 은행마다 제각각인 대출 금리인하기준을 손본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그간 은행마다 제각각인 대출 금리 인하 기준을 통일하는 논의에 들어갔다. 심사와 수용 기준 등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의 신용이 승진, 이직 등으로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 6월 법제화됐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최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은행이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잘못 안내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은행에 따라 각기 다른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자격과 적용 상품 등을 통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당국은 금리 인하와 관련한 은행의 심사 기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고객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상세한 설명을 담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관련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고객에게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안에 신청을 수용할지를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19년 6월 법제화된 이후 이전과 비교해 활성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과 수용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운영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받으면 금리 인하를 받지 못한다’거나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차주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잘못 안내한 사례 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대출 기간에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하거나 신용 점수가 오른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안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들이 승진이나 이직 등으로 소득이 올랐을 때 대출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가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