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유연화 3~6개월 더 연장한다

김효조 / 기사승인 : 2021-03-09 1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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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LCR·예대율 규제 등 금융규제 한시적 완화 연말까지
금융위 로고(자료=금융위원회)

[토요경제=김효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완화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6월 말 예정이었던 예대율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금융규제 조치를 3~6개월 늘리며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례회의에서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 LCR 완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의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일시적으로 고액의 자금이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인하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연기했다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차 연장을 결정했다.


은행 예대율의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연장됐다. 은행은 12월말까지 예대율 규제치(100%)의 5%포인트(p) 이내 범위의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받는다. 예대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가 85%까지 인하된 조정 기한도 9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됐다.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는 9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됐다. 현재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는 10%포인트(p) 확대된 상황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 10%p 이내의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도 12월말까지 연장된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 규제와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모두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코로나 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참가자들에게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방법 등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상화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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