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전지 지게차 충전시간 8시간→5분 단축한다

신유림 / 기사승인 : 2021-03-16 1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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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규제자유특구, 수소 연료 실내물류운반기계 실증 착수
충전시간 최대 100분의 1로 줄이고 운행시간 최장 3배 확대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울산광역시가 15일 국내 최초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운행 실증에 착수했다.


국내 최대 수소 생산·유통도시인 울산은 20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수소그린모빌리티)로 지정돼 실증을 위한 사전준비와 수소연료전지파워팩 등의 기술개발에 매진해 왔다.


이번 실증은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에너지원을 전기에서 수소로 대체하는 것으로 수소연료 지게차, 수소연료 무인운반차,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 등 3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그간 실내물류운반기계는 전기 충전방식으로 운행돼 왔으나 긴 충전시간에 비해 운행시간이 짧아 생산성은 떨어지고 운반기계도 추가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에 들어간 해외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에 관한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작과 산업현장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울산 규제자유특구는 이 같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아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제작을 마치고 운행 실증에 들어간다.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지게차의 충전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된다. 무인운반차의 운행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3배 확대돼 생산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실증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를 실제 작업환경에서 운행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운행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통해 안전성 검증과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여기에 연료전지파워팩 핵심 소재 막전극집합체(MEA)와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고체수소저장시스템’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상반기 중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은 현재 자동차로만 국한돼 있어 특례를 통해 충전 대상을 실내물류운반기계까지 확대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본 실증을 통해 수소를 연료로 하는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며 “실증의 성과가 제도개선과 사업화로 이어지고 울산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수소산업 물류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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