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추경사업’ 실시···소상공인·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신유림 / 기사승인 : 2021-03-30 14: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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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3개월(4~6월) 지원 
집합금지 업종은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 업종은 전기요금의 30%
전기요금 지원사업 추진 절차 (자료=한전)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한국전력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한전은 지난 25일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 2202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은 전기요금의 50%를, 영업제한 업종은 30%를 3개월(4~6월)간 지원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지원금액 상한선은 대구·경북지역 지원사례를 기준으로 하되 전기요금 감면 소요재원 전망에 따라 최종 확정된 상한금액은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중기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을 신청한 경우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기부로부터 전달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 관한 정보를 교차검증 한 후 고객의 최종 확인을 거쳐 요금을 지원한다.


다만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기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를 통해 다음달 7일부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집합상가에 입주하여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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