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불법에 대한 반성이 없다…1분기에만 금감원 제재 두번

문혜원 / 기사승인 : 2021-03-31 0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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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대출정보 부당조회에 이어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위반 기관경고 처분
내부서 “임직원 가족계좌 불법조회..신한 사태 연장선 의혹” 제기
업계일각, “금융사고 CEO책임 문제 강력한 제재수단 마련돼야”
신한은행이 부실사고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및 과태료 처분조치를 받았다.(사진=신한은행)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신한은행이 올해 1분기에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고 제재를 연달아 두 번 받아 그 배경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신한은행은 임직원대출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전자금융 관련규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신한은행 직원들이 임직원 가족계좌를 불법으로 부당 조회한 것과 관련 11년전 과거 신한사태를 떠올리게 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한 사태는 2010년 9월2일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측과 신 사장 사이에 경영권 대립을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29일 은행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이 금감원 종합검사서 불건전 영업행위 및 임직원 가족 계좌 정보, 고객 신용정보 관리 소홀 등의 13개 항목을 위반해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날 금감원 제재 공시안을 보면 신한은행은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 부당 이용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포함 13개 부문이 적발돼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즉, 은행이 명의자 동의 없이 계좌, 대출정보, 신용카드사용정보, 대출및 신용카드연체정보를 무단으로 부당 조회한 것이다.


통상 임직원의 신용정보 대출금액, 카드사용금액, 연체 정보 등은 원래 해당 임직원 가족 동의를 받고 조회해야 한다. 가족 계좌 조회는 직원마다 사정이 있지만 은행에서 동의 없이 했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이런 사고가 드러난 지 채 한 달도 안 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과 오류정정사항 고객통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징계와 함께 과태료 31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전자금융거래 위반은 신한은행 쏠 내 외화예금 관련 기능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2월 11일 17시5분부터 같은 달 12일 9시까지 외화예금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했고, 일부 계좌에서 2억5023만3819원의 원화예금 출금이 처리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한은행의 이 같은 사고는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발견돼 뒤늦게 기관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신한은행의 부실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객 정보 유출 건으로도 과거 2014년 신한사태가 불거질 당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의혹도 제기돼 금감원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 내부 직원의 무단 조회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에서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하고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했었다.


이처럼 개인신용정보 무단 조회건 두고 신한은행 내부에서는 부당조회 했던 기간이 지난 2018년 신한금융 CEO 전격 인사시기와 맞물려 인적쇄신 배경에 조용병 현 회장과 위성호 전 은행장의 연임관련 대립각을 세운 게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당시 위성호 전 은행장은 신한금융 회장직에 도전했었지만,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전격 은행장 교체 인사가 나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냈다. 당시 위 행장의 인사에 대해 업계 안팎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 때문에 지난 2010년 신한사태의 수순을 다시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019년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은행장 사이의 회장연임을 두고 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관계 사람들의 계좌를 불법으로 무단 조회한 바 있다.


신한은행 한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금감원에 적발됐다는 것은 최근까지도 은행 측이 특정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조회하는 등 과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에서 반성하지 않고 똑같은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업계에서는 고객 자산 보호가 생명인 은행에서 부당조회,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위반 행위가 벌어짐에 따라 내부 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같은 은행에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 향후 제2의 신한사태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금융경영학 교수는 “신한은행은 리딩 금융의 자리를 버티기 위해 오래전부터 최고경영진(CEO)들끼리의 흑백경영 다툼이 있어왔다”면서 “금감원의 기관경고와 같은 가벼운 징계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CEO들에 대한 책임에 관련해 강력한 제재수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특히 “은행지주들의 CEO연임 구조 관련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지만 CEO 승계에 관한 규율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CEO 선임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시할 뿐만 아니라 후보군을 미리 공개해 충분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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