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사태’ 징계 수위 낮추기 작전? 업계 소문 무성

문혜원 / 기사승인 : 2021-04-09 17: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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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에서 우리·하나銀 중징계 결정..“DLF사태 책임 커”
신한 내부에선 ‘경징계’ 확신 분위기…금융당국 ‘봐주기 의혹’
라임사태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신한은행(사진=신한은행 본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은행권 라임사태 관련해 지난 8일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우리은행 손태승 은행장은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신한은행은 오는 19일 분쟁조정위원회부터 열리고 사흘 뒤에 제재심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신한은행이 CEO 징계수위 등 제재심의를 낮추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전 세력들이 나서서 ‘방어선’ 모드에 한창이라는 시선들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경징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8일 금융감독원은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이처럼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금융에게 중징계를 내린 이유로 대규모로 투자자들의 원금을 잃은 DLF 사태에 대한 은행 최고경영자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이 특히 정부 지분을 소유한 은행으로써 지는 공공성 훼손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는 판단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신한은행은 우리은행 제재심 이슈와 달라 제재심의 결과가 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은행권 내부에서는 신한은행이 제재심의와 은행장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대형로펌과 자문을 맺어 대대적인 ‘방어’작전에 몰입하고 있다는 말들이 돈다. 심지어 은행 내부에서는 이미 금융당국이 진옥동 행장과 조용병 회장의 징계수위를 한 단계 낮춰 결정했다는 소문도 나온 상황이다.


은행 내부 관계자는 “사실상 진 행장과 조 회장의 징계 여부는 이미 ‘경징계’가 확정됐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당국이 신한은행만 ‘봐주고 있다’는 게 명백해지는 것이고, 결국 방어 작전 세력에 의해 정상참작이 먹혀들어간 셈”이라고 비난했다.


통상 은행들은 10대 대형 로펌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건에 따라 맞는 회사와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분쟁과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화우’와 해결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우’는 법조계에서 4~5위권 드는 대형로펌회사다. 화우는 작년 11월초 은행이 신설한 ‘옴부즈만’제도에 투입돼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검증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신한 옴부즈만제도는 ‘고객 퍼스트(First)’를 최우선 가치로 고객 중심 경영을 강조한 진옥동 은행장의 의지가 반영된 제도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처럼 ‘소비자구제’명목 아래 보여 주기 식 리스크담당 부서 등을 만들고 나름의 해결방안 노력을 강구하는 것도 중징계를 피하기 위한 작전을 짜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한은행의 ‘라임사태가’ 우리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로 인한 손실금액과 건수가 크고 피해자수 상당하기 때문에 CEO징계 수위는 높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당초 분쟁조정위부터 열린다는 것은 시차를 두고 감경시키는 전략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경징계 처분을 받는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잘못이 없는데 피해 구제에 인색해도 무방하다는 식의 면죄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더 엄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은행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으며, 제재심의는 오는 22일 열린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순,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순의 5단계로 이뤄진다.


임원은 중징계를 받으면 문책경고(3년), 직무정지(4년), 해임권고(5년) 등 금융사 취업(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 또는 지주회장은 연임이나 지주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반면에 경징계의 경우 취업제한 등의 제제가 없다. 현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은 상태다. 만약 이번 제재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가 ‘감경’될 경우 조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조 회장의 경우 채용비리 등 공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적 CEO리스크가 남아있어 안심하기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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