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연립·다가구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파트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의 공동주택 등이 해당한다.
연립·다가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았고 현행법상 안전점검이 권고사항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 연수, 세대수 등을 고려해 매년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가운데 연립주택은 11만968호로 기록됐다.
이 중 30년이 지난 노후주택은 35%(3만8909호)나 된다. 40년 이상 노후연립주택도 4%(4408호)가량 있다. 노후주택은 재난·재해 발생 시 안전에 취약하다.
여기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3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있다. 3종 시설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기대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안전점검 실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있었다”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이 예측불가능해지고 있어 서민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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