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불법 판매’ 점검

김시우 / 기사승인 : 2021-04-20 1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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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을 코로나19 예방 효과 등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소독제’, ‘신체 살균·소독제’ 등으로 표방 또는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용도·용법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과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품목으로 신고·제조한 제품이 아님에도 판매자가 ‘살균제’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등에 편승해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 판매 누리집(사이트)차단과 함께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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