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상화폐 고강도 검증지침 마련...엄격한 실사 예고

문혜원 / 기사승인 : 2021-05-03 09:45:04
  • -
  • +
  • 인쇄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대 암호화폐 거래소 퇴출위기 관측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잘못된 투기 사례가 속출해지면서 금융당국이 폐쇄조치 가능성에 대한 경고 발언을 하는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실명계좌 권한을 쥐고 있는 은행들이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전산·조직·인력은 물론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의 안전성과 거래소의 재무 안정성, 거래소 대주주 등에 본격 검증에 나선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 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을 전달했다.


지침 내용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특금법 의무 이행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명시했다.


각 점검사항에는 복수의 검증 방식도 담겨있다. 은행권은 상황에 따라 여러 방식을 조합해 적용할 방침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하는 은행은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증 체계를 갖춘 은행들은 최대한 깐깐한 심사를 예고했다.


실제로 해당 은행은 실명계좌 발급을 요청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고객확인(KYC) 매뉴얼·시스템 구축 ▲요주의 인물 필터링(색출) 시스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방법론 작성 ▲의심거래 보고체계 구축 ▲AML 점검 인원 확충 ▲전 직원 AML 교육 ▲담당자뿐 아니라 경영진의 AML 마인드 제고 등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현재 NH농협은행·신한은행·케이뱅크와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4대 거래소도 특금법 유예 기한인 9월 말까지 거래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시스템만으로 실사·검증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심사 강도에 따라 100~200개 정도로 추산되는 군소 암호화폐 거래소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여기에 현재 은행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대 암호화폐 거래소도 퇴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발급해 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 계약에 대한 득실을 따지고 있다”며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소 운영에 은행 검증이 필수사안으로 변경된 만큼 많은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