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세제 적격 개인형 퇴직연금(IRP) 관련 의료비 혜택이 중산층보다 저소득층에게 은퇴이후 실질적인 세재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세재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7일 발표한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재의 실효성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개인형 IRP 연금저축의 경우 선진국처럼 의료비를 연금저축에서 인출시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선 연금저축의 적립금을 의료비로 사용시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의료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하고, 이를 통해 연금저축 가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세재 적격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중산층 이상에는 소득공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해 가입유인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계층일 경우, 납입 원금의 상당부분이 사실상 납입단계와 수령단계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수령단계에서 특히 분리과세 한도를 엄격하게 설정해 다양한 유형의 노후 지출 필요성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액공제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저소득층일 경우, 결정 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세액공제가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의료비연금계좌를 활용한 의료비 세재혜택이 계좌지정이나 의료비 소명 등이 필요해 절차가 번거롭고 시장의 인지도도 낮아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의료비 연금계좌는 기존 연금저축에 의료비 인출기능을 부여한 것이지만, 하나의 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를 지정해야 하고,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의료비 관련 서류를 증빙하에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실제 의료비저축계좌는 시장에서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소비자도 거의 없어 사실상 사장된 제도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연구원들은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사적연금 납입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선책으로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국민 스스로 사적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 ▲현재의 연금 수령단계에 적용되는 ‘분리과세’와 ‘사회보험료 미부과’를 지속적으로 유지 ▲의료비연금계좌 기능을 일반화해 계좌 지정 및 의료비 관련 서류 증빙 없이 전산처리로 가능하게 해 지출에 대한 추가적인 분리과세 한도를 적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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