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형 특이사항 공개..피싱 피해시 행동요령 일목요연하게 정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 검찰 수사관인데요... # OO은행인데요 대출상담 해드려요..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싱 범죄 수법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사례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사기수법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목소리 특징을 분석한 17가지 음성파일을 17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기범의 특징은 ▲사칭형 ▲대출형으로 나뉘었다.
먼저 사칭형에서는 세련된 언어구사력이 특징이다. 과거 연변 말투의 어눌한 남성 목소리가 아닌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이용해 피해자의 불안감 및 의심을 해소하거나 낮은 톤의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다.
주로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서울 표준어를 사용하면서 전문 용어 등을 섞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특징이다. 전에 잘 짜진 각본을 가지고 두 명 이상이 역할분담을 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기도 한다.
대출형은 피해자와의 신뢰 형성에 집중돼 있다. 주로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금융 용어를 섞어가며 정부정책자금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소득 및 계좌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한다. 기존 대출을 상환할 경우 즉시 저금리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금 또는 대출을 받아 특정 계좌로 상환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그놈 목소리를 찾아라’ 코너(퀴즈)를 신설하고 메신저피싱 모의체험 프로그램 제공하는 한편 피싱 피해시 행동요령도 정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싱으로 금전 송금 시 즉시 경찰청이나 송금은행 대표전화로 연락해 신속하게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 주거래은행의 대표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음성을 신고받고 있으며, 사기범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경우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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