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해 발생한 소비자 분쟁 2건에 대해 각각 원금의 60%, 64%를 각각 배상하라고 25일 결정했다.
분조위는 디스커버리 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일반투자자 A씨의 경우 6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채권형 저위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해 지점에 방문했지만, 판매직원이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고위험 상품의 투자를 권유했다고 분조위는 밝혔다.
창고설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던 B법인에 대해선 64%의 배상을 권고했다. B법인은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했는데, 은행이 해당 상품을 안전한 상품임을 강조하면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은행은 B법인의 경우도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듣고 이해하였음’이란 자필기재 사항이 빠졌지만 임의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특성에 따라 최종 배상비율은 달라지지만, 그 준거점이 되는 기본배상비율은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경우 45%, 글로벌채권펀드는 50%를 적용했다. 투자자별 최종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다 은행의 책임가중사유,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 등을 가감해 결정된다.
기본배상비율은 2014년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2019년 해외금리 연계 부채연결펀드(DLF), 2013년 KT ENS 신탁 사기사건 등 기존 분쟁조정 사례를 참고해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30%를 적용했다.
최근 라임펀드의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같은 비율이 적용됐다. 여기에 본점 차원에서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부도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 글로벌채권펀드는 20%를 더해 산정했다.
금감원은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경우 투자구조 등이 단순하고, 상품 선정 과정에서의 부실도 상대적으로 덜했다는 점을 감안해 15%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라임 국내펀드의 경우 가산 비율이 판매사별로 20~30% 수준으로 결정됐다.
분조위는 이번에 설정된 배상기준에 따라 분조위에 넘겨지지 않은 나머지 사례들에 대해선 40~80% 수준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은 30~80%로 배상비율을 설정했다. 신청인과 기업은행이 20일 이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정이 성립된다.
기업은행은 라임펀드 사례에서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상환 금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보고 미리 배상을 하는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했다. 이에 디스커버리 펀드 미상환액 761억원(269계좌)에 대해 배상이 이뤄진다.
지난 4월말까지 환매연기된 디스커버리 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2562억원으로,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96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을 내린 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사(은행 2개, 증권사 9개)에 대해서는 이번 배상기준을 참고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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