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오는 6월 한달간 총 48개 사의 3억7166만주가 의무보유 해제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상장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보유 하도록 한 주식 총 48개사 3억7166만주가 6월 중 해제된다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8개사 1억6,039만주, 코스닥시장 40개사 2억1,127만주다. 2021년 6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 3억4,646만주 대비 7.3%, 지난해 동월 1억1,752만주 대비 216.3%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은 부동산(상장)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7,190만주, 코스닥시장의 경우 모집(전매제한) 해제 수량이 6,820만주로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860만주, 메리츠증권 5,865만주, 국전약품 3,402만주로 나타났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국전약품 88.3%, 케이에스피 69.1% , 명신산업 58.5%다.
☞의무보유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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