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최근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온라인 배송기사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과로사를 주장, 지난달 사망한 온라인 배송노동자 최모(48)씨 대한 홈플러스 측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다.
1일 노조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배송노동자로 일하던 최모 기사는 출근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며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아 투병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최씨는 현장에서 부반장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하루 근무시간이 최대 11시간에 달할 정도로 길었다. 근무제와 배송 권역 변경 등의 문제로 노동 시간과 강도가 동시에 증가해 육체적인 피로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고인은 48세의 나이로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다”며 “다만 최근 근무제가 바뀌고 난 후 힘들다는 말을 가족과 동료들에게 자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가족과 함께 최씨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져 과로사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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