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자진시정’ 기각

임재인 / 기사승인 : 2021-06-04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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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 사건 최종 심의 조만간 최종 결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토요경제=임재인 기자]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해 ‘자진시정’의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2일 심의를 진행했으나 신청내용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그룹은 지난달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 관련해 자진시정안을 내는 등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 시정안은 ▲사내식당 개방, 중소?중견기업 우선 고려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이 주 내용이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심의는 조만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회사는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거래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월 말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룹 계열사에 과징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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