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이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다가 해당 주택이 깡통주택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 당한 건수가 지난해에만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경우는 전체 39.4%를 차지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거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약 2935건에 달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가입하고 수수료도 부담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사유는 깡통주택이 가장 많았다.
깡통주택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실제 매매가에 가깝거나 더 높은 경우를 말한다.
무리하게 고액의 대출을 받아 집을 샀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집주인은 집을 팔아도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보증보험의 전체 거절건수 2935건 중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경우는 1154건으로 39.4%를 차지했다.
이외에 선순위 채권(담보물건 우선회수 가능 채권)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779건으로 26.5%를 보였다.
선순위채권 파악이 불가한 경우는 단독, 다가구 주택 세입자가 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할 때 발생했다.
근린생활시설은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 혼재될 수 있다. 이때 상가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세입자는 건물의 깡통주택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보증 금지대상으로 등록으로 인한 가입이 거절은 216건으로 7.4%를 기록했다. 이는 집주인의 전세목적물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보증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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