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국민 인식 제고·사기 패턴 정보 공유 등 논의 필요”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 보험경찰이라 불리는 ‘SIU’(보험사기특별조사)와 같은 보험사 자체의 근절 노력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사기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법적인 한계를 보완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일부 보험 계약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작용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보험사기특별조사팀)의 과도한 개입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험 사기에 대한 예방교육과 사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 보험사기 매년 급증..자동차보험 사기 중심으로 급증
최근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7302억 원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상반기에만 4526억 원으로 2019년 동기 대비 9.5%가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에서는 현재 기준, 향후 우리나라 보험사기 규모는 약 6조200억 원의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보험사기유형과 적발금액을 추이한 자료 따르면 자동차 보험 관련사기가 증가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 과장 금액(878억원)은 337억원 늘었는데 특히 병원 과장 청구(281억원)이 226억원 늘었다.
이는 전년보다 5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사고피해 과장(448억원)과 정비공장 과장 청구(149억 원)도 각각 88억원, 23억원 늘었다. 병원·정비업체 등의 과장 청구(878억원·9.8%) 등 순이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를 금감원이 조사해 발표하고 있지만 통계수치보다 적발하지 못한 금액이 사실상 더 많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실제 보험사기 금액은 수조원에 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왜 효과가 없나?
특히 정부가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사실상 보험사기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손해를 부풀리거나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수령하다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보험사별로 자체 보험사기 조사 전담 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보험사기 범죄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생보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보다 법적 처벌수위가 경미, 일반사기는 징역 처벌이 46.6%에 달하지만 보험사기는 징역형이 13.7%에 그치며 벌금형이 68.7%에 달한다. 현재 특별법은 벌금 3000만원을 가중하는 정도다.
이 때문에 처벌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특별법이 처벌하는 대상은 사실상 ‘보험 소비자’에게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보험사기 예방과 단속에 필요한 규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보험사기 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형별에 따른 명확한 기준마련 제시 등 세부적인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보험사기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현재 개정된 법률에 보험사기의 유형과 범죄행태 등을 세세하게 분류해 단순 사기죄보다 높은 처벌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 부여,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 처벌 강화,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보험사기유형 패턴 연구 위해 ‘정보공유 제약 개선해야“
일각의 전문가들 사이에는 보험사기 행각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사고 후 피해발생 입증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패턴 분석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현재로서는 특단의 강구책 마련은 어럽다는 의견들이 많다.
하지만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사기 유형별에 대한 구별과 대책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국민인식제고 및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 등 다방면의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 연구위원은 “예를 들면, 실손보험에 대한 병원에서의 사례를 봤을 때 집단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등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사기만 잡을 것이 아닌 병원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던지, 병원에서 일어나는 사기에 대한 것은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연구위원은 또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실제로 상해가 얼마나 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기유형을 조사해 법적인 강화 제재를 통해 근절하게 한다던지 등 각 사고별과 유형별 조사가 명확하게 기획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부족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나만 아니면 되겠지’, ‘나는 아닐거야’와 같은 안일한 생각이 잠재적으로 피해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보험학교수는 “보험사기가 꼭 집단사기단으로 발생되기보다는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크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보험사기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사기 대응 요령이나 보험사기범에 대한 검거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방송이나 보험사별 홈페이지 통해 홍보하고, 사전예방대책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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