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임재인 기자] 개인정보 취급을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마이크로소프트와 카카오그룹 계열사인 그라운드원 등 6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9일 제 1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6개 사업자에 과징금 5340만원과 과태료 31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해킹, 담당 직원 실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신고받아 조사한 결과 6개 사업자의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3개 사에는 과징금 또한 부과하며 그라운드원 등 3개 사에는 개선권고 처분을 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접근통제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전 세계 11만9432개의 아웃룩 이메일 계정이 유출됐다. 이 중 우리나라 이용자 계정은 144개가 포함됐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용자들에게 영문으로 24시간 안으로 통지했으나 한국어 통지는 11일간 지연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사기 전화 등 범죄에 악용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필요한 법 위반 행위에 엄격한 법 집행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