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광주 붕괴 사고 원인이 현장 안전불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철거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작업시 감리자 상주를 의무화한다. 현장 점검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권자인 지자체, 지자체가 위탁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 안전점검을 ‘임의’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한다.
철거 현장 주변 통행 보행자, 차량 등에 위해 발생이 예상되면 허가권자가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오영환 의원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학동사고 대책반에서 논의를 거쳐 발의했다”며 “건설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해오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만큼은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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