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서민층의 주거 안정 기여와 주택 구입 부담 완화 기대”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서민층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고 청년 감면비율이 확대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가구소득 7000만원 이하 사람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시 취득세 감면 규정을 3년 연장하고, 청년은 취득세를 최대 7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서민(전 연령층)의 주택 취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시 만34세 이하 청년이면 70%, 만34세 초과 연령층은 50% 면제하는 규정을 올해 일몰에서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항은 지난해 8월 신설됐는데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6만6856건의 주택 취득에 대해 총 836억원의 세액이 감면됐다.
1건당(1인당) 평균 감면액은 125만원이다. 주택 가액별 감면세액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226억원, 1억5000∼3억원 주택 451억원, 3억원 초과 주택 159억원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8031건 115억원, 30대 2만7100건 357억원, 40대 1만7610건 211억원, 50대 9292건 103억원, 60대 이상 4823건 50억원으로 생애최초 구입에 대한 감면임에 따라 40대 이하 저연령층 국민이 주로 혜택을 많이 받았다.
지난해 감면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만34세 이하 청년층에게 취득세 감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면 주택거래량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겠지만 지방세 감면액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년대비 국세가 43조6000억원 증가하는 등 최근 국세(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세입 증가 추세로 볼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 일몰 연장 및 청년 감면 확대에 따른 감면액은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백 의원은 “청년을 비롯한 집 없는 서민층은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처음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연장 적용해주고, 특히 청년층에게는 감면 비율을 더 높혀줄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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